가.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방법상 정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함.
나. 영업방해금지가처분(쟁의행위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노동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 민사가처분과 달리 고려되어야 할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한 2007. 7. 24.자 우리 법원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