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태어날 때부터 만 7세에 이르기까지 그 모친과 함께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국적 ‘아동’이 외국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 이름에 맞추어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도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조치를 여권법령 및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2020구합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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