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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5.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자동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 준 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합계 2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인 피고인 박○○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 사회와 교회 양쪽에서 나름의 명망을 얻은 목사임에도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리로 이른바 취업브로커 활동을 하였고 그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사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 4년 6월을,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박○○과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이○○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 조○○은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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