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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6. 11. 7. 검찰 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자로, 임용 전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 20.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요청받은 DNA 채취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면직처분을 당하자 면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원고가 시보 임용되어 직위해제 되기까지 실제 근무기간은 약 5개월 밖에 되지 않은데 위 근무기간 중 관련 형사사건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고, 원고 스스로도 동료 검찰공무원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였고 일부 지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업무능력이 낮게 평가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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