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조사 과정에서거짓으로 진술하고,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