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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안전조치 의무위반 항목이 많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발생 후 작업장에 대하여 시정조치에 따라 안전조치를 완료하였고, 파쇄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올라가 작업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망인인 피해자를 위해 근로자재해보장보험(재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부와 모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2,500만 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업체 대표인 피고인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하였음
아울러 해당 폐기물 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 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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