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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며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조○○은 31회에 걸쳐 총 230,276,257원을, 피고인 황○○은 19회에 걸쳐 총 133,185,12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바바, 재판부는 철저한 업무 분장(역할 분담)과 사전 교육, 임의 귀국 방지, 가명 사용, 실적 부진시 질타, 업무시간 이후 사무실·숙소 거주, 한국 사람들과 교류 제한 등으로 통솔 체계를 갖추어 범죄단체 활동을 한 점, 계획적,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각각 피해자 31명 중 25명, 19명 중 14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조○○에게 징역 2년 6월을, 황○○에게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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