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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4. 23:14경 아파트 ○○우편함에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여, 41세)가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피고인을 자주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층간소음으로 살인나는 이유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뒤없는 인생이라 당신에게 최대 고통을 선사할겁니다. 계속 짜증나게 하세요. 정신병자니까 일관적이어야죠. 언젠가 짜증이 쌓여서 당신 해코지 할걸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협박의 내용과 수법 등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점, 광주보호관찰소에서도 보호관찰기간 중 폭력 습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이 계속되는 등 범죄행위를 계속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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