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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협동조합 감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된 것은 사실이나, 조합장이 감사 사임등기 용도로 받아놓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에 대한 감사 취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취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에 원고가 임시조합원총회에서 감사의 직에 취임함을 승낙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같은 날 작성된 취임승낙서에도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의 인감증명서상 인장과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보면, 원고는 2018. 7. 1. ○○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이래 2019. 1. 2.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고 보이며, 결국 원고는 지방의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협동조합의 감사로 취임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제78조 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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