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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대화를 2회 몰래 녹음하고, 위 녹음파일을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공개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녹음기를 설치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이고, 녹음된 내용은 부정행위 상대방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와 대화한 것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뉘우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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