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인 2015. 2.경부터 2017. 6.경까지 건설기계 용도 변경 대가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15회에 걸쳐 323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에게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임에도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공급과잉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가동률 저하, 수익성 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수급조절 정책에 역행하여 약 187대의 건설기계를 영업권의 근거도 없이 영업용으로 등록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뇌물을 수수한바, 그 죄질이 중하고 죄책도 무겁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뇌물 공여의 죄질이 나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