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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일부 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2. 9.경부터 10. 20.경까지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차량 휠을 고의로 망가뜨린 뒤 교체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광주 ○○○뱅크 ○○점 판매업자인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 수만 보더라도 8명으로 적지 않고, 피해의심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약 68건에 이를 정도로 많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해자 2명(전○범, 이○학)과는 합의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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