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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맨홀 구멍을 통해 약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사고 경위, 원고의 치료 및 진단 이력, 원고의 과거 병력, 신체감정결과, 관련 의학지식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9누418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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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맨홀 구멍을 통해 약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사고 경위, 원고의 치료 및 진단 이력, 원고의 과거 병력, 신체감정결과, 관련 의학지식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9누418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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