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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9556
■ 판결 요지
이 사건 장치(항공기의 WHCU 장치 : 조종실 창문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창문 외부 표면에 성에나 안개가 생성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정량의 열을 전달하는 컴퓨터 장치)의 결함은 피고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장치의 결함을 발견한 후에 원고들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 역시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출발에 관하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 후문에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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