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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120502 판결(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미성년자인 원고 A는 골프연습을 위하여 레슨프로인 피고와 함께 호주로 2개월간 전지훈련을 다녀옴
- 원고 A는 전지훈련을 다녀온 후 ‘혼합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로 진단받았고,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가 피고를 사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여 법원에서 피고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됨
-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호처분결정의 범죄사실은, 1) 2018. 1. 말경 호주 원룸에서 식사 중 원고 A의 꼬리곰탕에 이미 간이 되었음에도 소금 한 숟가락을 더 집어넣은 사실,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고 A에게 돼지 같이 살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고 A에게 살이 엄청 많이 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4) 2018. 2. 5. 11:00경 호주 골프장에서 원고 A이 잘 따라하지 못하자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5회 때리고 가슴을 2회 찌른 사실, 5) 2018. 2. 5. 15:30경 호주 골프장에서 원고 A의 벙커샷 스윙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어깨를 비틀고, 오른쪽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밀어넣는 등 행위를 한 사실임
ㅇ 판결 요지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
- 이와 별도로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는 피고에 대하여 훈련비용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가 훈련목적 외에 사용되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부당이득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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