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치과 질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들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각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