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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225 판결(제12형사부, 이규철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지나게 되었음
- 피해자인 어린이(남, 8세)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우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제3중족골 골절 및 압궤상의 상해를 입게 함
ㅇ 판결 요지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법원은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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