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8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 [대구지법 2021고합225]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8-24
조회수 262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고합225(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225 판결(제12형사부, 이규철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지나게 되었음

- 피해자인 어린이(남, 8세)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우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제3중족골 골절 및 압궤상의 상해를 입게 함

 

ㅇ 판결 요지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법원은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