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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구청에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된 원고가 염화칼슘 살포차량에서 작업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단102126]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8-24
조회수 214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0가단102126(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가단102126 판결(제21민사단독, 김광남 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2017. 6. 1. 피고의 10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인도나 도로 등의 긴급 보수 업무 등을 담당함

- 원고는 2018. 1. 10. 08:50경 재설작업을 위하여 염화칼슘 살포차량의 적재함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염화칼슘 포대를 살포차량 탱크에 쏟아 붇는 작업을 한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사다리가 바닥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약 3m 높이에서 추락함(이 사건 사고)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흉추 11번·흉추 12번·요추 3번 압박골절,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으로 총 93,960,390원을 지급함

 

ㅇ 판결 요지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높이가 3m 이상의 염화칼슘 살포차량 탱크에서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지급 및 이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원고로서도 폭설로 바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작업을 하는 경우 사다리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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