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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은 전역함으로써 현역 군인 신분을 상실하였고, 달리 그 밖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군인 등이 아닌 내국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호의 죄나 군사기밀보호법상의 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에 계엄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으므로, 제1심인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전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을 재판권 있는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7조 본문에 따라 관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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