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뒤에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