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위반 및 무단이탈죄로 유죄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의 계엄법위반 공소사실은 1979. 10. 27.자 계엄포고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이고,
위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공소사실 중 계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