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공개모집 절차에서 공정하지 않게 탈락 후 좌천성 인사가 예상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세가 발현되어 자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2020합6158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