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대학교수가 그 성과물을 제출한 논문에 학문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고등학생을 제2저자로 등재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참여제한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030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