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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각하한 판결(2020구합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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