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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1-08-13
조회수 2180
첨부파일  [1]수원고등법원 2020누12151 사도개설허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pdf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0누12151 사도개설허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

 

○ 담당재판부 : 제1행정부

 

○ 사안의 개요

 

원고가 행정청을 상대로 원고가 일부 소유하고 있는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위 진입로를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통행로 또는 공장 설립을 위한 공사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재심원고들이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임

 

○ 판시사항

 

1. 재심원고들은 사도개설허가처분에 근거하여 진입로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이익이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로 인하여 그와 같은 권리 내지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에 해당하고, 재심원고들은 원고로부터 재심대상판결 선고 및 확정사실을 통지 받지 이전에는 재심대상 사건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대상사건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재심사유도 존재한다.

 

2. 행정청은 구 사도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사도개설허가처분을 고시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고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행정청이 위 처분에 관하여 고시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구 사도법이나 구 사도법 시행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도개설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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