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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무원인 원고가 제기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0797)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8-12
조회수 262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0797(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구합20797 판결(제2행정부, 이진관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구청에서 공원관리 인력사역에 관한 행정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임

-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제근로자 사역’ 공문에 채용절차에 응시한 바 없는 원고의 배우자 K를 올려 과장의 결재를 받았고, 실제로 K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바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4개월간 인건비 합계 560만 원 상당을 K의 계좌로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는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비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ㅇ 판결 요지

1.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서무직원으로부터 연말에 집행해야 할 인건비가 많이 남아 이를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추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배우자인 K를 근로자로 등재하였는데 그 후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자 K 명의로 인건비를 받은 것인바, 이 사건 비위행위는 매년 연말 예산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일 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인건비 등을 횡령할 의사는 아니었던 점, K 명의로 부당하게 수령한 인건비는 근로자들의 회식비, 선물비, 기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원고가 약 30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2. 판단

- ①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4]에 의하면, 공금횡령에 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징계부가금의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 ~ 5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 해임’(징계부가금의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 ~ 3배)이 징계기준 내지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6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약 56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비위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징계부과금 1배 부과처분은 위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보다 경하게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직 사회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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