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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안전망 철근 지지대에 척추 부위를 부딪친 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안전망의 최하부가 설면과 접촉되도록 안전망의 안전성을 점검하여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전망 하부에 노출된 철근 지지대에 척추 부위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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