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상법 제530조의12, 제527조의5 제1항에 의하면, 회사가 분할할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설령 분할되는 회사가 그 채권을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분할되는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분할되는 회사가 그 성명과 송달장소를 알고 있는 자’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소정의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0796 임금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