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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농업협동조합(이하 ‘X농협’이라고 한다)은 조합원이 아닌 乙에게 1억 6,3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乙은 2013년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 원리금을 X농협에 지급하다가 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 후 X농협은 甲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乙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상사시효 5년의 경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고 甲은 X농협의 여․수신 기타 금융거래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乙의 항변을 배척하고 甲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乙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 제8호에서 정한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법리를 들어, 乙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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