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보험사는 乙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乙은 2010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질병과 상해 등으로 병원에 921일간 입원을 하였고, 甲사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7,6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甲사는 乙의 입원기간 중 83일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 725만 원에 대하여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감정의가 乙이 해당 병증 등으로 각 일주일 정도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감정한 점, 乙이 보험사기 사건에서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甲사 등 보험회사들로부터 소정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甲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乙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