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해당 아파트 동대표와 그 가족들이 관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구체적인 감염경로나 증상을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