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운영비 증액 사유인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 또는 '현저한 여건 변화'에 이를 정도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상승률 상당의 돈을 증액된 운영비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2020구합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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