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출퇴근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8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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