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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로점용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도로점용료 전액이 면제되는 '전기공급시설 등'에 전기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지중화시설로 설치한 전기관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기사업법, 도로점용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전기공급시설'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전기사업법 제2조가 발전사업자를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 그밖의 전기사업법 규정에서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전기를 '공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전기사업법상 '전선로'를 '전기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전선로에는 '지중전선로'가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전사업자인 원고가 지중화시설로 설치한 전기관로는 '전기공급시설 등'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시설만이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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