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변상금 또는 연체료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판결(2020구단5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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