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제조하여 시중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출하한 경우에도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5의3호에 따른 품목허가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2020구합6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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