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업을 하는 원고가 공동수급계약 등에 따라 위탁받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협력업체들과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하고 대가를 분배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제한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6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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