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일정 비율을 증여받기로 하고 다가구주택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물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라 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8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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