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서○○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망하려던 피고인을 붙잡는 버스승객 피해자 강○○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약 10분간 운행 중인 위 버스운행을 방해하여 다수의 승객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