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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급자인 작전 과장에게 부적절한 용어 사용(존칭어 미사용), 복명 불량, 지연 출근, 미보고 사적 출타, 업무 전가, 하급자의 식사비 지불사실, 병사 여자친구에 대한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자, 징계절차에서 교육기관장이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지키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징계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위반한 하자가 있지만,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닷새 동안 감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된 문제 행위를 인정했고, 향후 감찰 결과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징계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며 절차적 보장을 충분히 받았고, 출석 통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심의 대상(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출석 통지 절차 하자로 원고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는 모두 치유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의 징계무효 등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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