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확진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 2명과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7.부터 3. 11.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자격격리 기간 및 수칙 등 통지를 받았으나, 즉시 귀가하지 않고 농수산물시장, 전남 화순의 사찰 등을 방문하고, 2020. 3. 2.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 서구의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고, 2021. 3. 3.경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광주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발생하였고,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가 초래된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