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60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2098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491(비실명화).pdf

피고인은 확진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 2명과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7.부터 3. 11.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자격격리 기간 및 수칙 등 통지를 받았으나, 즉시 귀가하지 않고 농수산물시장, 전남 화순의 사찰 등을 방문하고, 2020. 3. 2.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 서구의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고, 2021. 3. 3.경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광주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발생하였고,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가 초래된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