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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여 온 사람이 특별귀화신청을 한 사례에서, 비록 원고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인도적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원고의 출생 이후 국적법이 개정되어 모친이 한국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기만 하면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국적법상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2020구합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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