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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해석상 적접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2020구합132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156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1322.pdf
 [행정][조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해석상 적접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2020구합132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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