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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교수가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회수하여 공동경비로 조성관리하였다는 이유로 그 교수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5년) 처분이, 선행처분(20년)에서 한 제재기간까지를 합치면 총 25년에 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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