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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1고합24 판결(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생일선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너도 다 컸는데, 네 생일을 내가 왜 챙기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을 들고 와 과일을 깎아먹을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식칼로 목 부분을 찌르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좌측 옆구리, 손 등을 위 식칼로 수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장 무지 굴건 열상 등을 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울을 들고 방어하여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사촌누나인 피해자와 통화하며 아버지의 알코올 의존 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해자가 ‘네가 그런 말을 할 권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뒤로 젖힌 채 미리 준비해 온 목공용 끌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위 집 안에서 잠을 자던 D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침
ㅇ 판결 요지
- 유리한 정상 : 초범,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각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친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존속살해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법원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친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적절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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