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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 승진 청탁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약 3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현재의 직위를 이용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의 위법성의 정도와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때 피고인에게 당연퇴직의 형을 선고하여 구청장의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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