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교차로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20대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7-16
조회수 1984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노2406(비실명화).pdf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피고인에게 갑자기 자신의 좌측으로부터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자신의 진행차로를 향해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