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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의 전세계적인 대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중차대한 위기에 맞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부문과 국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 아래 대면예배를 강행하여, 교회 지도자들인 피고인들을 신뢰하는 많은 수의 교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그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교회 목사인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교회 전도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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