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 양○○은 2014. 9. 4. 경기 성남시 ○○단지 앞에서 신○○으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굴비 2세트를 수수하였고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대한 점, 게다가 청탁 업무의 대상 기관에 종사하는 자이면서 이 사건 범행 후 차명폰 등을 이용하여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서로의 진술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양○○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