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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아버지 乙의 부탁으로 ‘A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丙은 ‘A건설’을 임차인, B건설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건축가설자재를 이 사건 건설현장에 임대하여 주는 내용의 자재임대차계약서를 乙과 작성하였다. 丙은 위 자재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가설자재를 공급하였다. 이에 丙은 위 자재임대차계약서상 계약내용에 따라 甲이 임차인이거나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면서, 甲을 상대로 임대료 9,600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甲은 위 임대차계약은 아버지인 乙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甲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甲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甲이 乙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乙이 甲의 아버지라는 사정만으로 甲이 乙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한편 법원은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안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丙은 甲의 인적사항이나 甲의 서명·날인 혹은 甲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甲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타난 적이 없고 자재의 발주 요청은 乙이 한 점, 丙은 임대료의 지급계좌를 甲이 아닌 乙에게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丙은 甲이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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